사회김민형
검찰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하고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30대 경찰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해 영상물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경찰관을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4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자친구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하고, 지인에게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PC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지난달 1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