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교비 수억원 횡령 혐의 서울미술고 전 교장 징역 2년

입력 | 2023-07-02 09:15   수정 | 2023-07-02 09:15
각종 비리가 적발돼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이 거부당한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남편 소유 건물 지하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쓴다며 임차료 명목으로 교비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단 소유 건물을 교비로 공사한 뒤 남편 사무실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재단 이사 남편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방과후학교 운영을 총괄했던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회사 직원 근로계약을 학교와 맺도록 해 급여 2천 5백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고, 딸은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5천 1백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지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납득 어려운 변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미술고를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했으나 각종 비리가 적발되자 2018년 재지정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