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대법 "판결 금액 지급 조항, 보험금 소송 자체 해당 안돼"

입력 | 2023-07-02 09:27   수정 | 2023-07-02 09:27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법원 확정판결금액으로 준다고 돼 있다해도, 이 약관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보상한도액 5억원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 가입자는 19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게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약관 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법원 결정대로 지급을 요구한 건데,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약관의 규정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