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천289명‥73명은 보호자로부터 버려져

입력 | 2023-07-02 09:53   수정 | 2023-07-02 09:53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해도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2천 289명으로, 이 중 73명이 보호자가 아이를 버린 경우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3천 756명 중 1천 467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자 1천 115명, 여자 1천 174명 등 모두 2천 289명이 보호조치됐습니다.

이들 중 110명은 장애아였으며,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한 원인별로는 학대가 1천 103명, 부모 이혼 296명, 부모가 미혼이거나 혼외자인 경우 252명, 부모 사망 235명, 빈곤 13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10명 순이었고,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유기가 73명이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중 913명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갔고, 968명은 가정 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됐고, 408명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도 최근 4년간 4천여 명에서 2천여 명대로 줄었고, 유기된 아동의 숫자도 2019년 237명, 2020년 169명, 2021년 11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