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양천구 70대 이웃 살해·방화 혐의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 2023-07-14 17:08   수정 | 2023-07-14 17:09
검찰이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다세대주택 주민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이웃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4일 신월동 다세대 주택 2층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39살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불을 내기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자금으로 쓰기 위해 이 여성의 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직접 검시하고 현장검증에 나선 검찰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의학 감정과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