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징역 6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의사·검찰 쌍방 항소

입력 | 2023-07-21 13:54   수정 | 2023-07-21 13:54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의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의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남성의 법률대리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인 남성은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갓길에 사고를 냈으며,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