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검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8일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