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9월 수습변호사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컴퓨터 카카오톡에서 내보내기 기능으로 수습변호사와 남자친구의 석 달치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의 사적 대화 내용은 법적으로 타인의 비밀″이라며 ″대화 내용을 전송한 건 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하려고 대화내용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제지에도 법정에서 증언에 나선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