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

입력 | 2023-10-12 10:23   수정 | 2023-10-12 10:45
검찰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14년부터 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민간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일 줄이고 불법적인 옹벽 설치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로 성남시는 200억 원대 손해를 입은 반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민간업자는 1천 356억 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표는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3개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영장 기각 15일 만에, 백현동 사건만 먼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재판과,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이 이미 시작된 점을 고려해, 백현동 개발 의혹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나머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