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3-10-12 11:40   수정 | 2023-10-12 12:27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전인 2021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이 피해자를 보복살해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