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인 케타민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kg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A군은 마약류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고, 동창생은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받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A군이 제공한 주소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의 동창생′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