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민 모 씨 1심 유죄 "김건희 계좌 활용"

입력 | 2023-10-13 16:08   수정 | 2023-10-13 16:09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재판에서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이 정리된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됐던 투자자문사 임원 53살 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엑셀파일′을 처음 봤고, 김 여사 계좌를 운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 미래에셋투자증권 계좌 등을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짜고 주가를 끌어올려 1백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작년 11월 귀국길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