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또 실형‥이번엔 '감방동기 성추행'

입력 | 2023-10-13 16:23   수정 | 2023-10-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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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번엔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다른 30대 수감자에게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목격자까지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