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0 20:22 수정 | 2023-12-20 20:22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도심방향에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시의회와 주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해본 결과, 도심 방향으로 진입한 차들은 을지로와 퇴계로처럼 항상 차가 많은 도로를 이용해 도심권 혼잡에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한남대교나 강변북로 등으로 분산돼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도심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부과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