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기보조원, 캐디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디의 유족이 골프장 측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사와 골프장이 공동으로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골프장 측이 상사의 괴롭힘 등을 알고도 캐디가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캐디는 지난 2020년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운영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가 공동 무전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출근표를 올리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퇴출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