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1 11:45 수정 | 2023-03-31 11:46
최근 태국의 한 방송에 보도된 한국 남성 유튜버의 모습입니다.
태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온 유튜버가 태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방송을 하며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고, 연락처 교환 요구를 계속 받았다″며 ″해당 유튜버의 채널을 확인해 봤더니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팔로워 8만 명을 보유한 태국의 인플루언서로, 한국 남성 유튜버에게 겪은 일을 영상과 함께 SNS에 공개해 태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태국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주태국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받지 않은 촬영은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이와 별개로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경우에도 국내법인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