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기준 미달

입력 | 2024-05-23 14:20   수정 | 2024-05-23 14:20
우리나라 대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 2천여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년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인데, 실제 고용률은 공공 3.86%로 의무 기준을 넘어섰지만, 민간은 2.99%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천3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로 의무고용인원을 못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이 공표됩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중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