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경제6단체 "한국 상속·증여세 세계 최고수준‥기업활동 위축"

입력 | 2024-06-27 14:18   수정 | 2024-06-27 14:18
국내 경제 관련 6개 단체가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며 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발간한 ′상속·증여세 개편′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자료집에서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이 명목 최고세율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식 상속시 적용되는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한국은 0.68%로 프랑스에 이어 OECD 2위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한국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프랑스·독일 등 OECD 15개국은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OECD 15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향후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걷는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현재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뒤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하게 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려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승계 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