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중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천621명이 됐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