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안내 "휴대품 손해 특약, 분실은 보상 불가"

입력 | 2024-07-19 09:35   수정 | 2024-07-19 09:35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품을 도난당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기에,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