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3년과 2년 각각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시작됐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통행료 감면액은 올해 말까지는 50%지만 내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에서 50%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렸습니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앞서도 12차례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