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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채상병 특검법' 정부로 이송‥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4-07-05 11:18 수정 | 2024-07-05 11:18
어제 국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오전 11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법제처로 넘어가게 된 ′채상병 특검법′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밝히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