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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국민 의혹 깊어져"

입력 | 2024-09-30 09:32   수정 | 2024-09-30 09:33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폭과 깊이가 깊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엔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아주 비슷한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쌍특검법이 거부돼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 시기는 다음 달 10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도 다루고 있어서, 특검법의 효력이 시한이 지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선거법 공소시효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족과 측근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양당에 국회의장 직속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를 만들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영언론사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법이 한쪽은 법원에 의해, 한쪽은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국회 바깥의 외력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방송 언론학자와 방송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중립적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