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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인단위 군인 파병에도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11-06 10:18   수정 | 2024-11-06 10:2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참관단은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도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