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다시 통과

입력 | 2024-11-28 18:06   수정 | 2024-11-28 18:09
쌀값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고, 반대로 쌀값이 폭등하면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지금의 쌀 가격은 20년 전보다 불과 2만 원 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최소한의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과잉생산을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쌀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에는 단순 생산비를 넘어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논의가 담겼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쌀 소비가 줄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 매년 수조 원을 들이부어야 하느냐″며 ″식량 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 쌀 처리에만 아웅다웅할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해야지,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을 두고 볼 것이냐″며 ″저품질 쌀을 다량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양곡관리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