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현관문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으려는 의도 등으로 밤 9~10시쯤 공동현관과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며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사실상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