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40억대 '리차드 밀' 시계 바꿔치기 혐의 일당 징역 8년 등 중형

입력 | 2024-03-22 09:53   수정 | 2024-03-22 09:54
시가 40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는 척하다 이른바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작년 8월 서울 강남의 시계 상가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6점을 사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주범들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미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저지른 뒤 오히려 판매상이 가짜 시계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판매상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