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4-13 09:48   수정 | 2024-04-13 10:09
한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으려고, 대리 응시를 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다른 중국 국적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학생 26살 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보고 5천370위안, 한국돈 약 1백만 원 가량을 주고 대리 시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