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5 14:57 수정 | 2024-04-25 14:58
삼성전자 등 국내 회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기술유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 기술을 이용해 중국업체 증착기술 개발에 쓴 혐의를 이들에게 추가 적용하는 한편, 중국업체 전기팀장 등 공범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증착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를 개발해 온 중국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중국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중국인 대표 종 모 씨와 경영 파트 부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하고, 국내 입국 시 다시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총괄한 김모 씨는 약 2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인물로, 중국에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설비인 원자층증착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노려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 등 일당은 지인을 통해 여러 반도체 증착장비 회사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존의 2배 이상인 수억 원대의 연봉과 주식 배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과 이직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씨 등 일당이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제작한 증착장비 모듈을 압수해 한차례 범행을 차단했고, 이들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 자료를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