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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무혐의' 뒤집힐까? "수사심의위서 적정성 검토"

입력 | 2024-04-26 15:44   수정 | 2024-04-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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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오늘,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같이 알렸습니다.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인데, 이번 건의 경우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제기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한들 심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수용했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같은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한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