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의 폐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해 지난해 3월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해졌는데,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