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개발업자에 땅 특혜' 전직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4-05-20 13:57   수정 | 2024-05-20 13:58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수 지위를 이용해,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 노을공원 조성 사업′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인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만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