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4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액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