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연간 50억 내라는 건 못 받아" 성심당, 대전역 떠날 결심?

입력 | 2024-05-29 08:59   수정 | 2024-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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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대 수수료율 17%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성심당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레일유통에서 제시하는 임대수수료 17%는 1년으로 따지면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세를 주고 운영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성심당에 근무하는 1000여 명의 직원들과, 사회공헌 등 성심당이 하고 있는 활동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수수료는 부담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성심당이 대전역점에서 철수하고 대전역 주변으로 임대 또는 건물 매입 등을 강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성심당 측은 ″현재까지는 5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직 유찰 이후 대책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창기부터 대전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전역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대전역 2층 맞이방에 위치한 성심당 대전역점 자리를 두고 5차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앞선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돼 5차 입찰가는 전보다 떨어진 3억 917만 4천 원.

하지만 앞선 입찰에서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을 향해서는 내부 규정 및 다른 업장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며, 평균 매출액의 최소 17%인 4억 4,100만 원의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5차 입찰 공고에서도 ″추정매출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수수료 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입찰 제한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성심당에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심당이 이에 대해 거듭 난색을 표하고 나선 데다 성심당을 빼면 해당 위치에 월세 3억 이상을 내고 응찰할 업장도 마땅치 않아 5차 입찰 역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심당은 ″5차 입찰에서도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풀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다만, 대전시 등 유관기관에서도 관심을 갖는 만큼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