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서울시의회, '시의원 결석 현황' 공개 결정에도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입력 | 2024-07-01 03:18   수정 | 2024-07-01 03:42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회의 결석 현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시의원들의 결석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의회가 최근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에서 시의회 측이 밝힌 비공개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겁니다.

시의회 측은 또 ″결석계 제출 시 시의원 본인이 공개 여부를 선택해, 공개를 원할 땐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인 만큼 시의원 본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인데,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단체 측의 이의신청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시의원의 이름과 소속 상임위, 사생활과 관련 없는 결석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심의회 위원장은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은 공개해야 되고,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지방 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나 불출석한 경우의 그 사유 등은 주민의 통상적 인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측은 시의원 개인 신상을 제외한 업무수행 관련 정보 공개마저 거부한 시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