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수차례 폭행으로 어머니 숨지게 한 혐의 50대 아들 2심서 징역 27년

입력 | 2024-07-13 15:46   수정 | 2024-07-13 15:46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그 옆에서 누워 잠을 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집에 들른 70대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나흘 만에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고, 어머니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시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 없이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