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걸 피하려고 허위 고소를 권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고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주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고소를 지인에게 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심 법원은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주 전 회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 전 회장의 말을 듣고 허위 고소를 한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 전 회장은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천32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천1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