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대통령실 '윤 대통령, 명품백 신고 안 했다' 검찰에 회신

입력 | 2024-07-31 08:06   수정 | 2024-07-31 09:55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명품백 수수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기관장인 셈이지만,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