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입력 | 2024-09-18 11:30   수정 | 2024-09-18 12:45
여성 탈의실에서 마주친 남성 시설 관리인에게 앙심을 품고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 현직 경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모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에도 이 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건,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