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전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그제(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면 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를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라며,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