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유우성 동생 신문 중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입력 | 2024-09-29 10:21   수정 | 2024-09-29 10:22
과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여동생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4년 5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9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고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 낸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우성의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우성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유가려 씨를 통해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