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원 "새 핵심 증거 없다면 검찰 공소취소 뒤 재기소 어려워"

입력 | 2024-09-30 09:04   수정 | 2024-09-30 09:04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던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두 달 뒤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검사가 공소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원심 재판부는 공소취소 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취소 후 한 달 만에 재기소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다수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새 증거라며 제출했지만, 법원은 재기소할 만한 핵심 증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