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정신질환 가장해 '병역비리' 시도‥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10-02 09:54   수정 | 2024-10-02 10:16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것처럼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했고, 1년가량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고도 대부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 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도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