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의사단체들 "조건부 휴학 승인? 자유·자율성 침해하는 반헌법적 대책"

입력 | 2024-10-06 20:11   수정 | 2024-10-07 08:47
′내년도 복귀를 약속해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오늘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며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발표에 대해선,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을 올리며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