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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자' 출소 5년 만에 "나를 무시해?" 논두렁서 또..
입력 | 2024-10-08 10:57 수정 | 2024-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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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전남 구례군에서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이후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2007년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도 제주도에서 동거 중이던 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돼 이 같이 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만기 출소했는데, 5년 만에 유사한 살인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의 교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인명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