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법원 "보상 거부 적법"

입력 | 2024-10-27 10:43   수정 | 2024-10-27 10:43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세였던 유족의 아들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는데,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통이 악화한 건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볼 때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