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입력 | 2024-10-31 11:42   수정 | 2024-10-31 11: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표현을 살핀 결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