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 메이플 유료 확률형 아이템 조작한 넥슨에 "5% 배상하라"

입력 | 2024-11-28 17:48   수정 | 2024-11-28 17:48
게임사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넥슨이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