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12·3 내란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판사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국회 출입 통제에 지시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