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